대량문자발송에 관한 7가지 사항 을 모른다면 곤란할꺼에요

경제적 거리 두기 확장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소업체는 30일 오전 5시부터 제4차 재난지원금인 '버팀목돈 플러스'를 요청할 수 있다.

중소벤처기업부의 말을 인용하면 버팀목돈 플러스 신청 대상은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규제를 받거나 수입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다.

지급 대상자는 약 387만명으로, 지급액은 총 1조7천억원이다.

지난해 10월 26일부터 이번년도 3월 15일까지 중대본·지자체의 집합금지 조치가 6주 이상인 산업체(실내체육시설·노래방 등)는 500만원을 받는다. 6주 미만인 사업체(학원 등)는 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.

같은 대량문자 시간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고, 전년 예비 수입이 감소한 산업체(식당·카페·숙박·PC방 등)는 800만원을 받는다.

집합금지나 영업제한 규제를 받지 않은 일반업종의 경우 매출감소 유형과 경영위기직종으로 나눠 피해 정도에 따라 700만∼600만원이 지급된다.

구체적으로는 ▲ 수입 50% 이상 감소(여행사·청소년수련시설 등) 200만원 ▲ 매출 80% 이상~20% 미만 감소(공연·전시 등) 220만원 ▲ 매출 80% 이상~50% https://en.search.wordpress.com/?src=organic&q=단체문자 미만 감소 400만원 ▲ 기타 수입 감소(연 매출 50억원 이하 업체) 100만원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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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만 금전적 거리 두기로 영업제한을 받은 업체라 하더라도 2016년보다 전년 매출이 증가한 경우는 지원받지 못한다. 또 일반업종으로 새희망자금이나 버팀목금액을 지원취득했더라도 지난해 수입이 상승했다면 마찬가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.

또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최대 7개 산업체에 대해 1천만원까지 지급한다.

신속 지급 대상자에게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다. 지원금 요청은 누리집(버팀목자금플러스.kr)에서 할 수 있다.

이날은 산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, 26일은 짝수인 산업자만 신청할 수 있다. 35일 잠시 뒤에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.

그러나, 1인이 수많은 산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다음 달 4일부터 요청할 수 있다.

29∼38일은 정오까지 요청 시 오후 8시부터, 오후 8시까지 요청 시 오후 9시부터, 자정까지 신청 시 다음 날 오전 5시부터 각각 지급된다.

이에 맞게 버팀목자본 플러스를 당일 받으려면 오후 3시까지 참여하면 된다.

22일 오전 6시부터는 버팀목돈 플러스 전용 콜센터(1811-7500)를 운영하고 온라인 채팅 상담도 한다.